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1087 (2000.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087
회신일
2000.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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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라도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이면 사업개시 후 등록인지 사업개시 전 등록인지 불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로, 종전에는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개시 후 20일 내 등록한 사업자에게만 등록신청일 역산 20일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했으나, 사업개시 전·후 등록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업개시 전 등록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개업 전 매입 세금이라도 등록신청일 역산 20일 이내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2000.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사업개시 후 등록 또는 사업개시 전 등록인지에 불문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가. 개정취지

o 당해 사업자의 등록이 사업개시전 등록인지, 사업개시후 등록인지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o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사업자와도 형평에 맞지 않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요건

- 사업개시일 기준

ㆍ 사업개시후 20일내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전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 사업자등록일 기준

ㆍ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사업개시후 등록인지, 사업개시전 등록인지 불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0. 1. 1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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