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1087 (2000.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087
- 회신일
- 2000. 5. 2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라도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이면 사업개시 후 등록인지 사업개시 전 등록인지 불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로, 종전에는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개시 후 20일 내 등록한 사업자에게만 등록신청일 역산 20일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했으나, 사업개시 전·후 등록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업개시 전 등록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개업 전 매입 세금이라도 등록신청일 역산 20일 이내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2000.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사업개시 후 등록 또는 사업개시 전 등록인지에 불문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가. 개정취지
o 당해 사업자의 등록이 사업개시전 등록인지, 사업개시후 등록인지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o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사업자와도 형평에 맞지 않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요건
- 사업개시일 기준
ㆍ 사업개시후 20일내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전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 사업자등록일 기준
ㆍ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사업개시후 등록인지, 사업개시전 등록인지 불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0. 1. 1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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