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고할 경우 그 시기
서삼46015-10445 (2003.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45
- 회신일
- 2003. 3.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사업개시 전인 2002.12.27 주민등록번호 기재로 건물·시설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2003.1.14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안에서, 개업 전 산 건물 부가세 환급의 귀속 시기는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2002년 제2기이다. 따라서 2002년 제2기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것이며, 등록시점인 2003년 1월을 기준으로 별도 조기환급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요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사업자는 사업개시전인 2002.12.27일자에 사업용 자산인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기재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3년 1월11일에야 사업허가를 받아 1월 14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바, 당해 거래일자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환급신고함에 있어 그 시기를 2002년 2기 확정신고기한인 2003년 1월25일까지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3년 1월에 등록하였으므로 동년 2월 25일에 조기환급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36,2001.09.12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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