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1414 (2003.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414
- 회신일
- 2003. 9. 1.
- 소관
- 국세청
공장부지 진입도로 개설과 공동사용 상·하수관 공사 등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공장부지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이에 포함시킨다. 사안은 실수요자(갑 등)가 공장부지를, 을이 기부채납 예정인 도로부지를 공동매수한 뒤 을이 공사를 시행하고 2002년 그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갑 등이 부담한 공장 진입도로 공사 부가세는 토지의 조성 비용에 대응하므로 공제 대상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요지】
공장용지에 사용될 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여 진입도로개설 및 상?하수관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공동사업자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대기업등의 불용 토지등이 부동산시장에 매각물건으로 나오면 우선 부동산중개업소가 소규모의 공장이 필요한 다수의 실수요자(이하 “갑등”이라 하며, 추후 건물신축 완공시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 영위할 김○○외 108)를 모집하고 모집이 완료되면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로 (주)○○(이하 “을”이라 한다)과 갑등이 공동으로 대기업등과 매수가계약을 체결한 후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면적만큼 분할(공장용지와 도로 등을 구분)한 후에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등에서는 실수요자에게 명의 이전 등기를 하게 됨. 이 때에 을이 갑등과 함께 공동매수자로 참가하는 이유는 매수하는 토지를 분할시 갑등은 공장신축에 필요한 만큼의 공장부지만을 취득하고 나중에 기부채납할 부지(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는 을의 명의로 매수함
2002년 8월 30일 을은 갑등의 각 업체와의 시설공급계약(공사기간은 토지매매를 종료한 후로부터 2003년 6월 말까지임)에 의해 자기명의로 매수한 토지에 갑등의 사업장 진입을 위한 주변도로의 개설 및 포장공사, 공동사용시설인 하수관 및 상수관 공사, 공동사용시설인 전화인입선 공사를 시행함
공사금액의 산정은 갑등이 분담할 금액중 갑등의 각 업체가 부담할 금액이며, 을은 그 금액을 계약시에 일시불로 지급받고 2002년 8월 30일 세금계산서를 교부(도로 포장공사, 공동사용 상․하수관 공사 및 기타 부대설비 공사)함
공장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공사를 완료후에는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게 됨
(토지의 취득으로부터 사업 진행개요)
- 2002.06.28 :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을의 토지매매계약 (대지 221,637㎡)
- 2002.08.27 : 한국토지개발공사, 을과 갑등 앞으로의 승계 계약(도로예정지 25,333㎡를 제외한 196,304㎡)
- 2002.08.30 : 을과 갑등간에 도로 및 부대시설관련 시설공급계약 체결 및 세금 계산서 수수
- 2002.12.02 : 을이 인천광역시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 가 신청
- 2002.12.09 : 을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 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통보를 받음
- 2002.12.09. 이후 : 을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 결정되면 공사진행예정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갑등이 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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