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예정신고ㆍ납부시의 세액공제여부
재산46014-204 (2000.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04
- 회신일
- 2000. 2. 2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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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당시 규정)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부동산 팔고 등기 전 미리 양도신고하고 기한 내에 세금을 자진납부하면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신고와 기한 내 자진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15% 공제율은 이 예규 당시의 규정으로 현행 예정신고세액공제율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 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 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