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2050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50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세액공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즉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과세이연 대상 주식이라 하여 주식을 팔고 미리 내는 세금 깎아주기 혜택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예정신고세액공제율 10%는 이 해석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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