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6 (2006.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6
회신일
2006.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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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경매실시기관이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경매기관이 교부하지 않았다면 공급자인 채무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은 공매·경매·수용으로 재화가 공급될 때 경매실시기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어서, 이는 경매기관에 대한 임의규정일 뿐 공급자인 채무자의 교부의무(같은 법 제16조 제1항)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통칙 16-58-7에 따라 경매·공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해당 재산이 사업과 무관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는 2006.2.9. ‍‌‌​‌‌​‌‌​‌​‌​시행령 제14조 제3항(강제경매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신설 이전 양도분에 관한 것이므로 법원 경매 부가세 처리 시 양도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요지】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사업자인 경우)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복합건물 1동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복합건물 중 일부분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신설하기 이전인 2006.02.09. 이전 양도 분을 말함)되었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교부)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7 의 을 보면 「~수탁자 및 법원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채무자인 경매물건 소유자도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임의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갑설

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교부할 의무가 없다.

○ 을설

채무자가 계속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의무가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의 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06.02.0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⑥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2006.02.09. 개정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7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경매․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877, 1999.12.14.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채무자가 경매당시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개인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73, 1996.09.19.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공급자인 당해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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