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

재재산46014-302 (2000.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302
회신일
2000.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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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만 감면에서 배제하므로, 지정일부터 3년 이내라면 공사로 농사를 못 짓게 된 땅이라도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 ‍​​‌‌‌​‌​‌‌​‌‌‍‌​‌‌‌​​​​​​​‌사안은 1995년 5월 공사착공, 1997년 2월 환지예정지 지정, 1999년 하반기 양도로 그 사이가 3년 이내이며, 취득 후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춘 토지가 대상이다.

【요지】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봄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인 토지인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 현재는 농지이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가 시작되어 양도일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부득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당해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경남 A시

․ 1995. 5월 :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인가 및 공사착공

․ 1997. 2월 : 환지예정지 지정

․ 1997 상반기까지 : 사실상 경작

․ 1999 하반기까지 : 양도(공부상 지목은 󰡒답󰡓)

〈갑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살펴보면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간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로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8년 자경요건을 갖추었다면 재촌자경하는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이유) 환지예정지구는 언제라도 시공회사의 판단에 따라 공사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농지 중 토지조성공사가 진행되어 부득이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농사를 짓는 토지는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면,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타의에 의하여 세금면제 여부가 결정된다는 모순점이 있고 동일 사업지구내에서도 유사토지간에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또한, 과세관청에서 면제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되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정확한 토지실태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음

[ 질 의 ]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토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이유) 위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지켜져야 함

또한, 환지예정지구는 특성상 지가가 급상승하여 종전 농지의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고 있으며 취득자의 토지 매입목적이 농지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공사진행 중에 있었다면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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