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공제 순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5 (2005.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5
회신일
2005.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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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례에는 2004년 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제 순위를 묻는 질의 내용만 수록되어 있고, 국세청의 구체적 회신(판단 결과)은 본문에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감면과 공제를 같이 받을 때 어느 것을 먼저 공제하는지에 대한 결론은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는 두 조세지원이 한 과세연도에 중복될 때의 적용 순서이며, 판단 기준연도는 2004년이다.

【요지】

2004년도 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순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4년 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방법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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