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 토지매매계약의 경우 취득ㆍ양도시기 여부
서일46014-10445 (2002.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45
- 회신일
- 2002. 4. 4.
- 소관
- 국세청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토지매매계약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는 장기할부조건을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할부조건이란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따라서 잔금 수수 전 매수인이 매매토지를 음식점 주차장용으로 쓰기로 약정하여 땅 잔금 전 사용이 개시되었다면, 그 사용수익일이 세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인 한 해당 사용개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요지】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장기할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후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잔금수수전 까지 매수인의 음식점에 접한 당해 매매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당해 토지의 주차장용 사용개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2. 생략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① ~② 삭 제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 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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