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408 (2001.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08
회신일
2001.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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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다. ‍​​‌​‌​​​‌​‌​​​원칙적으로 장기할부조건 공급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즉 세금계산서 선발행 시 발행시점이 공급시기로 앞당겨진다.

【요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공급의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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