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디지털방식에 의해 작동되는 스피커 제조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여부

재조예46070-15 (2001. 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70-15
회신일
2001. 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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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식에 의해 작동되는 스피커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음향기기'의 범위에 포함되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한다. ‍​​‌​‌​​‌‌​​‌​​스피커 제조가 기술집약산업 세제혜택 대상인지가 쟁점으로, 디지털 스피커가 별표상 음향기기에 속한다는 이유로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인정된 것이다. ‍​​‌​‌‌​‌​‌​‌‌‍​​‌​​‌‌​‌‌​‌​별표 4 제2호 가목의 음향기기 범위를 근거로 한 해석으로, 해당 별표의 규정 내용에 따라 판단되었다.

【요지】

디지털방식에 의해 작동되는 스피커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에 규정된 “음향기기”의 범위에 포함되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디지털방식에 의해 작동되는 스피커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에 규정된 “음향기기”의 범위에 포함되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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