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식에 의해 작동되는 스피커 제조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여부
재조예46070-15 (2001.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70-15
- 회신일
- 2001. 1. 30.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디지털방식에 의해 작동되는 스피커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음향기기'의 범위에 포함되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한다. 스피커 제조가 기술집약산업 세제혜택 대상인지가 쟁점으로, 디지털 스피커가 별표상 음향기기에 속한다는 이유로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인정된 것이다. 별표 4 제2호 가목의 음향기기 범위를 근거로 한 해석으로, 해당 별표의 규정 내용에 따라 판단되었다.
#기술집약적인 산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4#음향기기#디지털 스피커 제조업#기술집약적산업 판정#스피커 제조 세액공제 대상#디지털 스피커 기술집약산업 여부#음향기기 제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4
【요지】
디지털방식에 의해 작동되는 스피커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에 규정된 “음향기기”의 범위에 포함되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디지털방식에 의해 작동되는 스피커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에 규정된 “음향기기”의 범위에 포함되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