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대상 산업분야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5 (2009.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5
회신일
2009.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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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서 정하는 품목을 개발·제조하는 내국법인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 대상 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질의한 세탁기산업 자체는 별표4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세탁기 개발에 쓰이는 정밀모터·센서(전자부품)와 작동 자동제어장치(전자기기)가 별표4에 포함된 품목에 해당하므로, 그 품목을 개발·제조하는 이상 소득세면제 대상 산업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외국인 엔지니어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다룰 때 산업 해당성은 별표4에 열거된 산업명이 아니라 법인이 실제로 개발·제조하는 품목이 별표4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서 정하는 “품목”을 개발 및 제조하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면제 대상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甲은 가전제품 개발 및 제조판매를 영위함

- 甲이 영위하는 사업 중 세탁기 개발 및 제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3호 가목 『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세탁기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세탁기 개발 및 제조의 핵심기술 중 아래의 기술은 『별표4』에 포함됨

세탁기 개발에 사용되는 기술

『별표4』 관련 산업

・ 세탁기 포량/불균형감지 센서 개발 및 모터 개발

별표4의 [2.전자공업] {나.전자부품 중 ⑤정밀모터 및 ⑩센서}

・ 세탁기 작동 자동제어장치 개발

별포4의 [2.전자공업] {가.전자기기 중 ⑤자동제어장치}

- 甲은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하여 마케팅부서에 근무하게 함

- 외국인기술자는 마케팅부서에서 기술적인 문제 발생시 기술적 조언 및 소비자 불만 사항의 즉각적인 대응을 업무로 수행함

○ 질의요지

1. 甲법인이 영위하는 세탁기 개발 및 제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세탁기 개발 및 제조에 필요한 핵심기술들이 『별표4』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甲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외국인기술자가 마케팅부서에서 기술적인 문제 발생에 따른 기술적 조언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인기술자가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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