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대상 산업분야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5 (2009.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5
- 회신일
- 2009. 3. 11.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서 정하는 품목을 개발·제조하는 내국법인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 대상 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질의한 세탁기산업 자체는 별표4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세탁기 개발에 쓰이는 정밀모터·센서(전자부품)와 작동 자동제어장치(전자기기)가 별표4에 포함된 품목에 해당하므로, 그 품목을 개발·제조하는 이상 소득세면제 대상 산업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외국인 엔지니어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다룰 때 산업 해당성은 별표4에 열거된 산업명이 아니라 법인이 실제로 개발·제조하는 품목이 별표4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서 정하는 “품목”을 개발 및 제조하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면제 대상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甲은 가전제품 개발 및 제조판매를 영위함
- 甲이 영위하는 사업 중 세탁기 개발 및 제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3호 가목 『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세탁기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세탁기 개발 및 제조의 핵심기술 중 아래의 기술은 『별표4』에 포함됨
세탁기 개발에 사용되는 기술
『별표4』 관련 산업
・ 세탁기 포량/불균형감지 센서 개발 및 모터 개발
별표4의 [2.전자공업] {나.전자부품 중 ⑤정밀모터 및 ⑩센서}
・ 세탁기 작동 자동제어장치 개발
별포4의 [2.전자공업] {가.전자기기 중 ⑤자동제어장치}
- 甲은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하여 마케팅부서에 근무하게 함
- 외국인기술자는 마케팅부서에서 기술적인 문제 발생시 기술적 조언 및 소비자 불만 사항의 즉각적인 대응을 업무로 수행함
○ 질의요지
1. 甲법인이 영위하는 세탁기 개발 및 제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세탁기 개발 및 제조에 필요한 핵심기술들이 『별표4』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甲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외국인기술자가 마케팅부서에서 기술적인 문제 발생에 따른 기술적 조언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인기술자가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