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무소 설립 과세기간에 대하여 농어촌지역 창업감면 적용여부

서이46012-10157 (2003.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157
회신일
2003.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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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지역에 본점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지점(사무소)을 설치하면,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농어촌지역 창업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을 전제로 하므로, 서울에 홍보·광고용 사무소를 내면 그 요건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본 해석이다. ‍​​‌​‌​‌​‌‌​​​사무소가 미등기지점으로 타사 매입 없이 본사 제품만 소매판매하고 매출이 본사 대비 3% 미만에 불과한 보조적 활동에 그쳤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질의 당시 대도시 지점 설치를 두고 감면 가부에 관한 선례가 엇갈렸으나, 본 예규는 감면배제 입장을 취했다.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지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주) ○○은 강화프라스틱을 제조 납품하는 업체로서 1998. 2. 11 ○○도 ○○시 ○○면에서 창업하여 (업태 : 제조, 종목 : 강화프라스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의거 세액감면을 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아 왔습니다.

당사는 설립이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하여 특허 1건과 실용신안 1건을 출연, 획득 하였으며 계속적인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지방 소기업체의 한계에 부딪혀 본사의 적극적인 이미지 홍보와 신제품의 광고를 위하여 수도권에 사무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소의 현황은 2000, 1, 1 ○○시 ○○구 ○○동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건평20평에 전세금 사천만원, 월세는 오십만원이며 상주 인원은 3명입니다.

또한 당 ○○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의 미등기지점등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등기부상 지점설치 등기는 하지 않고 사업자릉록만을 필하였습니다. (업태 : 소매 종목 : 건축자재)

당사는 ○○사무소를 설치한 목적은 새로운 사업의 모색이나 판매의 증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본사의 사업을 원활하게 경영하기 위한 제품의 홍보 및 광고를 하고 제품의 판매 활동을 위한 본사의 보조적인 활동만을 한 경우입니다.

지점설치 후 지점에서의 타사의 매입은 전혀 없으며, 100% 본사의 제품만을 공급받아 당사의 이미지 홍보와 광고를 위한 소매판매 만을 하였으며,

매출은 2000년도 본사 매출액 대비 지점 소매 매출은 3% 미만으로 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에 ○○사무소 존립 과세기간에 대하여 농어촌지역 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관련예규를 살펴본바,

법인 46012-2998, 1997.11.20 - 감면가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지점설치 이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국심 2001전322, 2001. 8. 13 - 감면배제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본사의 보조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대도시 지역에 지점을 설치했다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함.

위와 같이 국세청 관련예규와 국세심판소의 두 예규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주)○○ 의 2000년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적용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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