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델사용료 등의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7-10605 (2003.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605
- 회신일
- 2003. 3. 2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광고비에 연계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모델사용료·광고제작비 등의 대가도 사용료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사안에서 내국법인은 순판매액의 7%를 통상의 기술료로 지급하는 외에, 연간 순매출액의 4% 이상을 광고비로 의무 지출하고 그 총광고비 예산의 20%를 모델사용료 등 명목으로 미국법인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는 미국법인의 상표권 등 자산·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가 광고비 명목으로 분화된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에 해당하여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없고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결국 외국법인에 광고비 지급 세금 문제는 명목이 아니라 상표권 사용의 대가라는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모델사용료ㆍ광고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광고비에 연계되어 추가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델사용료 등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기술도입자)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기술제공자)과 당해 외국법인인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함에 있어 통상의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기술료와는 별도로 내국법인이 의무적으로 광고비를 지출하여야 하고 매년 광고비 예산의 일정비율을 모델사용료, 광고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당해 외국법인(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광고비에 연계되어 추가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델사용료 등의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실관계》
내국법인(기술도입자)는 기술도입계약서 내에 기술료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함
①통상의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기술료 지급:순판매액의 7%
②광고비와 연계된 기술료 지급:내국법인은 년간 순매출액의 4%이상을(년간 광고의무액) 광고비로 지출하여야 하며 매년 총광고비 예산의 20%를 광고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미국법인(기술제공자)에게 지급
⇒상기②의 기술료지급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미국법인의 사업소득 등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ㆍ미조세협약(미합중국)제6조
【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사용료 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생략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세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생략
나. 유사사례
○ 재정경제부 재국조46017-91 (2002.06.08)
1.미국의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상표권 및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개발중인 소프트웨어(이하 “지적재산권” 이라 한다)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대가 중 지적재산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진흥을 위한 협약(이하 “한ㆍ미조세조약” 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b)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2.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b)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 중 상표권 및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개발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이 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됨. 다만, 노하우에 대하여는 미국에서만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한ㆍ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대가의 손금산입여부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미국법인 지급 리베이트가 국내원천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미국설계법인의 설계 용역의 소득구분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의 설계비는 한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국내 비과세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둔 일본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에 승계 불가
채권의 양도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 위임 가능 여부
채권 양도소득·보유기간이자,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하며 내국법인 재위임 불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등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에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무관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