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9 (2005. 1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9
- 회신일
- 2005. 12. 5.
- 소관
- 국세청
사업용자산·부채를 사원용 임대주택과 함께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은 그 양도양수일에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2000.12.29. 개정 전)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특법 제144조(2003.12.30. 개정 전)가 정한 이월공제 기한 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한다. 그 기한마저 놓쳐 사업을 통째로 인수한 법인이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월공제 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사업용자산・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2000.12.29.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사원용 임대주택을 포함한 사업용자산․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은 당해 양도 양수 일에 동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 경우 당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44조(2003.12.30.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이월공제 기한' 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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