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귀속시기
법인세과-767 (2012.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767
- 회신일
- 2012. 12. 11.
- 소관
- 국세청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취득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각각 적용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은 종업원용 기숙사 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부속토지 매입대금 제외)의 7%(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제3호 시설은 10%)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본통칙 94-0…1은 기존건물을 증축·개축해 건립한 기숙사도 종업원용 기숙사에 포함한다고 본다. 따라서 골프장 인근 건물을 사놓고 공사 끝난 해가 달라진 경우에도 건물 매입분과 리모델링 투자분은 각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으로 나누어 공제하며, 그 투자금액은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작업진행률 기준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에서 기공제분을 차감해 산정한다.
【요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당사는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직원기숙사로 활용할 목적으로 골프장 인근 기존 건물을 매입하였음
- 건물을 매입한 상태 그대로 기숙사로 활용할 수 없기에 기숙사 용도에 맞도록 리모델링 공사 실시
나. 질의요지
○ 종업원용 기숙사로 활용될 건물 매입 사업연도와 리모델링 공사 준공 사업연도가 각각 상이한 경우,
-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연도를 건물 취득시점으로 볼 것인지, 리모델링공사 준공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6.7, 2011.12.31>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4-0…1
【종업원용 기숙사의 범위 】
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에는 기존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건립한 기숙사를 포함한다. <개정 2002.04.15>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
【투자완료일의 기준 】
법 제5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 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906, 2000.04.08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투자가 완료되어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 법인22601-1167, 1998.04.22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규정의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매입시점과 기숙사건물 준공 시점이 상이한 경우 세액공제시기는 기숙사 건물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함께 공제 계산하는 것이나 동법 개정법률(1987.11.28, 법률 제3939호)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 이전에 매입한 토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건축 중에 있는 기숙사건물은 동법 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당해 기숙사건물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370, 2005.08.25.
종업원용 기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관련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 서면2팀-722, 2005.05.26.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투자가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된 투자금액으로 하여 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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