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제공대가 등의 원천징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1 (2006.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1
- 회신일
- 2006. 6. 23.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항공분야 기술, 설계지원·보조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용역 수행자의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 대가가 아니라 상업상·산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다만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또한 이런 외국법인 기술용역 원천징수처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세표준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에 따라 계산한다.
【요지】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상업상ㆍ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항공분야에서의 기술, 설계지원ㆍ보조 및 자문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동 영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 파견되어 동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상업상ㆍ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데 있어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기본통칙 98-0…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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