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택단지내 운동장의 인조잔디 시공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6 (2005.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6
회신일
2005.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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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 기존 사택단지 내 운동장을 개조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그 개조시설물이 토지와 별개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에서 공제를 배제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조잔디 시공 등 운동장 공사 부가세 공제 여부는 결국 해당 시설물이 토지와 구분되는 독립된 구축물인지에 달려 있으며, 별개의 구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사택단지내의 운동장을 개조하는 경우, 동 개조시설물이 토지와 별개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전문】

사업자가 직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사택단지내의 운동장을 개조하는 경우에 있어, 동 개조시설물이 토지와 별개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별개의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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