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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8 (2006.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8
회신일
2006.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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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소급 5년 이내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양도로 보는 부분'(채무 인수분)에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양도로 보는 부분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 경우 해당 부분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평가액으로 산정한다.

【요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양도로 보는 부분’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소득세법」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부분’은 같은 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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