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8 (2006.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8
- 회신일
- 2006. 11. 2.
- 소관
- 국세청
배우자로부터 소급 5년 이내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양도로 보는 부분'(채무 인수분)에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양도로 보는 부분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 경우 해당 부분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평가액으로 산정한다.
【요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양도로 보는 부분’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소득세법」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부분’은 같은 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혼인합가 후 부담부증여로 남은 B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주택 취득일
주택의 부담부 증여시 고가주택 판단
부담부증여 시 고가주택 판정은 이전방식 무관 당해 주택 증여가액 기준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 가능
잔금부담 조건으로 분양권 지분 증여시 부담부 증여 여부 등
증여일 현재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부담부증여 아님, 증여·양도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에 대한 부담부증여 계약한 경우 중과배제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부담부증여 계약해도 등기접수가 공고 후면 채무액 중과배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