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서이46013-10776 (2002.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776
- 회신일
- 2002. 4. 12.
- 소관
- 국세청
카드회사와 고객의 사전약정에 따라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각 고객별로 적립한 후 일정시점에 그 적립금을 현금화하여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는 개인이 카드 사용금액의 0.2%를 카드회사가 캐쉬백으로 관리하다가 일정 기간마다 종교단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카드 캐쉬백 기부 세금공제가 가능한지와 전액공제 대상인지 지정기부금 대상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국세청은 적립금이 사전약정에 근거해 고객별로 귀속·관리되다가 고객의 기부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되는 실질을 인정하여, 전액공제 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으로 회신하였다. 당시 지정기부금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카드회사와 고객의 사전약정에 따라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각 고객별로 적립한 후 일정시점에서 동 적립금을 현금화하여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 주요내용: 기부금 공제 한도의 범위 (ex: 전액 공제 기부금 대상 or 지정기부금 대상)
2) 기부금 공제 대상 여부
-개인이 기부금 카드 사용에 따른 캐쉬백적립 제도에서 캐쉬백 누적액을 종교 단제 기부시 (종교단체 현금으로 기부)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
-개인이 카드 사용금액 0.2%를 당사가 캐쉬백으로 관리후 일정 기간에 종교 단체 현금 지급함.
3)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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