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서이46013-10776 (2002.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776
회신일
2002. 4.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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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와 고객의 사전약정에 따라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각 고객별로 적립한 후 일정시점에 그 적립금을 현금화하여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는 개인이 카드 사용금액의 0.2%를 카드회사가 캐쉬백으로 관리하다가 일정 기간마다 종교단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카드 캐쉬백 기부 세금공제가 가능한지와 전액공제 대상인지 지정기부금 대상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국세청은 적립금이 사전약정에 근거해 고객별로 귀속·관리되다가 고객의 기부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되는 실질을 인정하여, 전액공제 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으로 회신하였다. ‍​​‌​‌​‌‌‌‌​​​당시 지정기부금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카드회사와 고객의 사전약정에 따라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각 고객별로 적립한 후 일정시점에서 동 적립금을 현금화하여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 주요내용: 기부금 공제 한도의 범위 (ex: 전액 공제 기부금 대상 or 지정기부금 대상)

2) 기부금 공제 대상 여부

-개인이 기부금 카드 사용에 따른 캐쉬백적립 제도에서 캐쉬백 누적액을 종교 단제 기부시 (종교단체 현금으로 기부)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

-개인이 카드 사용금액 0.2%를 당사가 캐쉬백으로 관리후 일정 기간에 종교 단체 현금 지급함.

3)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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