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6 (2006.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6
회신일
2006.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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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은 이를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7 제14호가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또는 개발계획 수립일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땅 양도세를 판단할 때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04.12.27.)이 아니라 구역지정·개발계획승인 고시일(2003.11.10.)을 기준으로 삼는다. ‍​‌‌​‌‌‌‌​‌​​​당시 규정상 해당 특례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한해 양도가액·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요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이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시장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같은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으나, 도시개발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개발계획승인처분에 의한 ○○시고시 2003-341호(2003.11.10.)와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시고시2004-429호(2004.12.27.)로 고시하였음

【질의】

상기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떤 고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05. 2.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1 ~ 13 생략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5.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2005.12.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42, 2005.05.27.

【질의】

o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시의 고시내용

1. ○○시 고시 제2003-341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 ○○시 ○○구 ○○동 ○○번지 일대를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003.11.10. ○○시장

2. ○○시 고시 제2004-429호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시고시 제2003-341호(2003.11.10.)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된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004.12.27. ○○시장

3. 참고로

이주대책기준일: 2003. 7. 9.

도시개발공사의 물건조사기간: 2003.11.10. ∼ 2004. 8.31.

보상계획공고일: 2004.10. 8.

감정평가기간: 2004.11. ∼ 2005. 1.14.

이주대책공고일: 2005. 1.14.임

o 위 경우 투지지역내 부동산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수용 시 기준시가 과세 적용 시 기준일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2. 토지의 취득시기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365, 2005. 3.11.)을 참고하기 바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17, 2005.04.04.

【질의】

- ○○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일 : 2003.11.10.,(투기지역지정일; 2004. 2.26.)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지역내의 토지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기준이 되는 취득기준일은 언제인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 〔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 12.31.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일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365, 2005.3.1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365, 2005.03.11.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 후 오랜 기간 보유해온 토지(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매도신청하였는 바, 2004.12.23. 국가(건설교통부장관, 대리인 : ○○공사)는 본인의 토지를 협의매수하였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토지 투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양도한 당해 토지에 대해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임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 도시개발법 제3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 제96조 · 도시개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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