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소득46011-285 (2000.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285
- 회신일
- 2000. 2. 28.
- 소관
- 국세청
법인소득금액 결정·경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소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같은 영 제192조 제2항은 통지서를 받은 날에 해당 배당·상여·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그 통지 이전에 귀속자가 사망하면 소득세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85누775 판결도 인정상여의 원천징수납부의무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하고, 그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기 전 사망한 경우 인정상여와 배당소득 처분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소득세법기본통칙 2-1의 규정에 의한「사망시 인정상여 처분소득 등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인정상여와 같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1 사망시 인정상여 처분소득 등의 과세여부
영 제192조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2-5---2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2390, ’85.8.7
- 상여처분 소득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원천징수함
○ 대법 85누 775, ’87.2.24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른 바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경우이므로 이때의 원천징수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의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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