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4 (2006.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4
- 회신일
- 2006. 12. 28.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공장시설을 전부이전'은 이전일 현재의 이전대상 공장시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종전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당시 기본통칙 63-0…1). 또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면 이를 함께 이전해야 감면이 적용되므로, 서울 공장 지방 이전 혜택을 받으려면 등기부상 이전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본점·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서이46012-11577, 2003.9.1.). 당시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에 100%, 그 다음 2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에 5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요지】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이전일 현재의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에서 “공장시설을 전부이전”이라는 의미는 이전일 현재 의 이전대상 공장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다는 의미는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이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이전 뿐만 아니라 본점기능 전체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부칙)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002. 12. 11. 개정)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0…1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2005. 7. 7.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577, 2003.09.0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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