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7 (2006.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7
회신일
2006.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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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질의법인은 2006.10 성남시(과밀억제권역 안)에 중소제조업으로 설립해 2006.12월 조업을 시작하고 성남공장을 2년 이상 조업한 후 폐쇄, 평택시(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을 취득해 2008.12월부터 제조를 개시한 사안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은 본점·주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이를 함께 이전할 것과 2008.12.31.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충족 시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는 100%, 그 다음 2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는 50%를 감면한다. 다만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해산하거나 감면기간 중 과밀억제권역 안에 동일 제품 생산공장 또는 본사를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이 전하는 경우에는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2006.10 성남시에 중소제조업으로 설립, 설립 후 공장건물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임차, 기계장치 등은 양수함. 2006.12월에 사업개시(조업시작), 설립시부터 제조시설을 평택공장으로 이전 계획함에 따라 추월공단 내에 평택공장을 취득함.

성남공장은 2년 이상 조업후 폐쇄, 제조시설은 12.31까지 이전 완료함. 2007년 하반기부터 평택공장 취득하여, 내부시설공사를 시작, 2008년까지 공사완료, 평택공장은 2008.12월부터 제조 개시함.

※ 성남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평택시; 성장관리권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002. 12. 11. 개정)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2002. 12. 1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항번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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