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7 (2006. 1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7
회신일
2006. 1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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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부과제척기간은 소득세의 경우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분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을 적용하나,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개정으로 1995. 1. 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따라서 등기를 먼저 넘겨준 경우 양도시점은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금 부과 5년 지나면 과세할 수 없는지는 당시 규정과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에 있어서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에 있어서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 1. 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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