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7 (2006.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7
- 회신일
- 2006. 12. 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부과제척기간은 소득세의 경우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분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을 적용하나,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개정으로 1995. 1. 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따라서 등기를 먼저 넘겨준 경우 양도시점은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금 부과 5년 지나면 과세할 수 없는지는 당시 규정과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에 있어서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에 있어서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 1. 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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