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 (2004.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
- 회신일
- 2004. 2. 25.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옥(건물·구축물)을 양도하면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의 공급은 면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다. 이 사안은 파산선고를 받은 신용협동조합 파산재단이 사옥을 공매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매각한 경우다. 다만 회사 건물 팔 때 붙은 부가세(매입세액)를 매수자가 환급받으려면 그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구)00신용협동조합이 법원 파산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재단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00신용협동조합의 임차인 및 ###신협과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오던 사옥을 공매를 통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매각하는 경우
1. 당해 사옥매도가격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2. 부담된 부가가치세를 매수자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2195, 1987.10.2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 제도46015-10272, 2001.03.28
아파트 등의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동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및 제5항(현 : 삭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48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97, 2001.02.27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 제9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