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종중의 양도소득 합산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2004.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 회신일
- 2004. 9. 30.
- 소관
- 국세청
각각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종중의 소득은 서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종중은 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므로, 각 종중은 별개의 납세의무자로서 그 양도소득이 합산되지 않는다. 이 사안은 15세 심사정공 종중과 17세 명구정공 종중이 각각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임야·전·답을 등기하고 2004년에 양도한 경우로, 회장·감사·이사를 함께 운영하더라도 따로 등기한 종중이 별개인 이상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각각 별도로 형성된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판단사항이다.
【요지】
1거주자로 보는 하나의 종중과 각각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종중의 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각각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판단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산(임야,전,답)을 각각 등기등록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각각(15세 심사정공 종중, 17세 명구정공 종중) 등기하고 있으나 실제 회장,감사,이사 등은 함께 운영하고 있음
이 경우 2004년도에 15세 심사정공 종중과 17세 명구정공 종중의 명의토지를 양도한바 양도소득 합산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025,2001.05.08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별로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동 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종중의 소득과 개인인 거주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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