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할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여부
제도46011-10594 (2001. 4.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0594
- 회신일
- 2001. 4. 16.
- 소관
- 국세청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법인 아닌 단체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4개의 종중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조 제3항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거주자로 보되, 대표자·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단체 전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이때 그 단체의 임대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본통칙 1-1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므로, 법인 아닌 단체 임대소득 신고 시 이익 분배약정의 유무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4개의 종중 ○○회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할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1 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94.12.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2 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95.5.3.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을 구분한다.
②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1348, 2000.11.2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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