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과세여부

부가46015-1315 (2001.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315
회신일
2001.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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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 일반관리비에 별표3 제2호의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탁관리회사가 청소를 직영하며 청소원 인건비·피복비·청소용품비 등을 관리비로 징수하더라도 이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되는 청소비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여부는 항목별로 판단하며,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다. ‍​​‌‌​‌‌​​​‌​​당시 규정상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1.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한해 면제된다.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동령 별표3 제2호에 규정된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가 청소를 직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위탁관리회사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의견을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과세표준에 포함)

- 이유 : 청소의 경우 위탁관리회사 직영시에는 청소원 인건비ㆍ피복비 및 청소용품비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로서 징수하기 때문임.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과세표준에서 제외)

- 이유 : 위탁관리회사에 고용된 청소원의 인건비도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비목1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볼 수 있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67, 2001. 7.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12.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1.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m²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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