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과세여부
부가46015-1315 (2001.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315
- 회신일
- 2001. 10. 12.
- 소관
- 국세청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 일반관리비에 별표3 제2호의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탁관리회사가 청소를 직영하며 청소원 인건비·피복비·청소용품비 등을 관리비로 징수하더라도 이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되는 청소비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여부는 항목별로 판단하며,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다. 당시 규정상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1.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한해 면제된다.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동령 별표3 제2호에 규정된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가 청소를 직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위탁관리회사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의견을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과세표준에 포함)
- 이유 : 청소의 경우 위탁관리회사 직영시에는 청소원 인건비ㆍ피복비 및 청소용품비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로서 징수하기 때문임.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과세표준에서 제외)
- 이유 : 위탁관리회사에 고용된 청소원의 인건비도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비목1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볼 수 있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67, 2001. 7.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12.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1.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m²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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