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소득46011-10398 (2003.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10398
- 회신일
- 2003. 9. 23.
- 소관
- 국세청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 전액이 된다. 국세청은 이 사업자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24조의 총수입금액 규정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곧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상품권을 사서 되파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판매대금 전체를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요지】
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임
【전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범위 및 수입시기
공동 주택신축판매 시 각자 거주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 불산입, 부동산매매업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총수입금액의 범위 및 감면배제 등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총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 수입만 산입, 비대상자는 감면배제·가산세 미적용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 총수입금액의 범위
도소매 겸영자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총수입금액엔 도매업분 제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분 포함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과 총수입금액의 범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소비자상대업종 총수입금액의 0.5% 가산세 적용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총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분만 포함하되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은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