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품권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소득46011-10398 (2003.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10398
회신일
2003.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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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 전액이 된다. ‍​​‌​‌​​​‌‌​‌​​국세청은 이 사업자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24조의 총수입금액 규정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곧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상품권을 사서 되파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판매대금 전체를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요지】

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임

【전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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