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과 총수입금액의 범위
전자세원과-1907 (2008.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전자세원과-1907
- 회신일
- 2008. 12. 8.
- 소관
- 국세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00만원 이상 등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사업자)가 가입기한(요건 해당일부터 3개월 이내, 통상 해당 연도 3월 31일)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의 가입의무를 불이행하면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1호에 따라 미가입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결정세액에 가산된다. 이때 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총수입금액(겸영 시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사업장 2 이상이면 합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과 총수입금액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 ⑩ (생략)
⑪ 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제162조의 3 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⑫ ~ ⑭ (생략)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⑦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에 관해서는 제210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4276, 2008.11.19
【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기한 및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여부
【요지】
2007.1.1.부터 2007.3.31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부터 2007.6.30.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불이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법령해석사례(소득세과-3137, 2008.9.5)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137, 2008.09.05
【제목】
기존 가맹대상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기간·현금영수증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
【요지】
2007.1.1~2007.3.31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2007.6.30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소득세법」제81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소득세과-3188, 2008.09.10
【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경과 후 가입에 따른 가산세 적용시 과세기간
【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경과 후 가입한 경우 미가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2007.1.1.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이 경과한 후에 동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제11항에 따라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각 과세기간이란 같은 법 제5조에 규정하는 기간을 말하고 소득세법 부칙 (2006.12.30. 법률 제8144호) 제13조에 의하여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
관련 문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기한 및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여부
2007.1.1~3.31 가입요건 해당자는 6.30까지 가맹 미이행 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총수입금액의 범위 및 감면배제 등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총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 수입만 산입, 비대상자는 감면배제·가산세 미적용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 총수입금액의 범위
도소매 겸영자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총수입금액엔 도매업분 제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분 포함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의무발급 대상 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20%) 부과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총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분만 포함하되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은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