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퇴직과 관련한 퇴직금수령 포기시 과세여부
서이46012-12368 (2002.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368
- 회신일
- 2002. 12. 30.
- 소관
- 국세청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임원이 퇴직금 수령을 전액 포기한 경우, 포기한 때에 그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질의는 1993. 11. 1부터 2002. 10. 31까지 10년간 근무한 대주주 상근임원(회장)이 2002. 11. 1자로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월평균보수 1,000만원에 근속연수 10년과 주주총회 결의 지급률 2를 곱한 퇴직금 2억원 전액을 문서로 포기한 사안이다. 따라서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포기하더라도 개인에게는 퇴직소득이 실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은 포기 시점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요지】
퇴직금 수령을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시에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당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회장)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함에 있어 당해 임원에 대한 근무기간, 퇴직금 및 인사관련사항이 다음과 같은 경우로서
《개요》
․ 상근임원(회장) 근무기간 : 1993. 11. 1~2002. 10. 31(10년)
․ 비상근임원 전환 인사발령일 : 2002년 11월 1일부로 비상근 시행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 퇴직당시의 평균보수액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률(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을 승산하여 산출
․ 월평균 보수액 : 10,000,000
․ 퇴직금 산출액 : 평균보수액(1,000만원)×근속연수(10년)×퇴직금지급률(2) = 200,000,000
질의 1)
상기의 퇴직금 200,000,000원을 대주주인 임원(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퇴직금전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고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였을 경우, 동 퇴직금 포기액에 대하여 법인의 세무상처리
질의 2)
상기의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 대주주임원(회장)인 개인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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