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미교부의 특례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3 (2006.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3
- 회신일
- 2006. 2. 15.
- 소관
- 국세청
일반 식자재 유통법인이 시장도매인 법인을 인수해 지사로 편입한 경우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시장도매인에 해당하는지 등 법률상 자격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는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적용 시 시장도매인에 대해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산서 교부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4.1.1.~2005.12.31.은 100분의 40, 2006.1.1.~2007.12.31.은 100분의 80 이상이면 시행령 제120조 제2항 해당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그 비율에 미달하면 총매출액에 해당 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실제 계산서 교부금액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도매시장 계산서 안 끊은 가산세의 면제 여부는 인수한 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시장도매인 지정을 유지하는지에 달려 있다.
【요지】
법률상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당사는 식자재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장(○○동 ○○시장 등)에 진출하려고 함.
― 법인세법 부칙 제14조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
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4.12.31.까지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2007. 1. 1.부터 2007.12.31.까지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총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교부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을 면제해준다고 규정하고 있음.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일반 식자재 유통법인이 ○○시장에서 시장도매인법인을 인수하고(인수한 회사는 인수 이후에는 당사의 지사가 됨) 해당 시장에서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매출계산서 교부 시 상기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총 매출액의 일정률 이상을 교부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부 칙 (2005. 2.19. 대통령령 제18706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 내지 제114조ㆍ제114조의 2ㆍ제136조의 2 및 제138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4조
【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
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의 비율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보되, 이 경우 시장도매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
사 업 연 도
비 율
2004. 1. 1.~2005.12.31.
100분의 40
2006. 1. 1.~2007.12.31.
100분의 80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약칭: 농안법)
◇ 제2조(정의)
― 제7호:
【도매시장법인】
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8호:
【시장도매인】
이라 함은 제3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민연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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