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및 계산서 관련 가산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0 (2004.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0
- 회신일
- 2004. 9. 14.
- 소관
- 국세청
비영리 용수관리조합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용수를 공동수급해 입주 조합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조합 책임 하에 수령·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계산서 일부 미발행·수취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3조 및 기본통칙(급수시설 용역대가 수입은 수익사업 예시)에 따라 해당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21조·제76조에 의해 계산서 미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며,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징수된다(대법2001두8100, 국심2000전1155 참조).
【요지】
○○공사로부터 용수를 공급받아 비영리법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회원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영리법인의 책임 하에 수령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안정국가산업단지 용수관리조합으로 국가산업단지 입주사(16개 조합사)의 용수공급을 위하여 2002.6월 설립된 비영리 조합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용수를 공동수급하고 입주 조합사로부터 용수대금을 받아 수자원공사에 전체 용수대금을 지불하고 설비를 관리하는 역무를 담당하고 있음
(질의 1)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사업이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질의 2)
수자원공사로부터 용수를 공급받고 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조합사중 일부에 대하여만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수수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중간규정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단서 및 중간규정 생략)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2003. 5. 10 제목개정)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중간규정 생략)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2001두8100,2003.02.14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함은 정당함
○ 국심2000전1155,2000.09.08
‘수협이 면세용 유류를 어민에게 실비판매하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해 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는 가산세 부과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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