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경작한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4 (2004.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4
- 회신일
- 2004. 11. 26.
- 소관
- 국세청
아들 명의 농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어머니가 대리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동 조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8년 이상 자경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여기서 자경은 소유자 본인(또는 동일세대원)의 경작을 의미한다. 세대를 달리하는 모친의 경작은 소유자 본인의 자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면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아들 명의의 농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어머니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⑦~⑩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생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4.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법 제8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73,2004.09.01
【질의】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재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회신】
200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자경농지로서 경작개시 당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재산46014-63,1999.12.02
【질의】
본인은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인근에 거주하면서 35년간 경작을 하고 있는 농부인데 이번에 ○○광역시에 수용된 농지는 인근에 생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온 불순물 때문에 주변 농지들이 전혀 농작물을 경작할 수가 없으며, 더욱이 당해 농지는 인근에 있는 산에서 물이 나와 경운기도 들어갈 수 없는 수렁으로서 약 4년 전부터 묵전으로 방치하고 있음. 8년 이상 경작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유 때문에 양도일 현재 본인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경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해당되는지 회신바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1152,1990.06.19
또한 이 경우 "농지" 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하는 것임
○ 재일46014-1645,1997.07.05.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농지의 대토요건 중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89조 · 농지법 제32조 · 지방자치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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