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거지역 등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특례 적용여부

재산46014-1403 (2000.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403
회신일
2000. 11. 2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시에 있는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감면)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편입 이후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라면 감면 규정이 배제된다. 즉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 혜택이 소멸한다는 취지이다.

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