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사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1 (2005.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1
회신일
2005.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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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인슐린-U의존 당뇨병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그 질병이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것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4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되,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1997.3.24. ‍​‌‌‌‌‌‌‌‌‌​​​가입분을 연금 깨면 세금이 붙는지는 해당 질병이 3월 이상 입원치료·요양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의 요건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7.3.24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인슐린-U의존 당뇨병’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하는데 이 사유가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세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0조제5항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⑤ 법 제86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1.10개정)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소득세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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