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9 (2004.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9
- 회신일
- 2004. 3.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신고자)와 신용카드 회원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소속 임원·종업원 명의 카드로 자기 사업과 관련한 재화·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해 공급자가 서명·날인했다면 그 부가가치세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즉 직원 개인카드 회사비용 부가세공제도 요건을 갖추면 인정되나, 자기 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당초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출전표 여백·이면에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고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반대로 거래시기 도래 전 선입금을 카드로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운수회사가 법인인 경우 운전자의 개인소지카드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에 대하여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입금 및 외상수금으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973, 1997.5.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소속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사업자)로부터 개인(소속종업원)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25, 1997.7.25
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3.8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4.~5. (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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