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 (2005.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
- 회신일
- 2005. 1. 4.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유상양도 부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이전(양도)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그 채무액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출 낀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은행채무 인수분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안은 은행채무 2억원이 담보된 1세대 1주택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관련 예규(서면4팀-1546, 재일46014-64)와 동일한 취지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자 하며, 동 아파트에는 은행채무담보가 2억원 있음
이 경우 부담부증여시 부담하는 채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46,2004.10.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64,1999.01.1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인 가족(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88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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