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삼46015-11756 (2003.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756
- 회신일
- 2003. 11. 1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전체적으로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상태에서 종사업장 매출누락으로 경정되어 종사업장에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고 사업자 전체 환급세액이 줄어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납부불성실가산세(제2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납부한 때에 적용되는데,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 환급에 해당할 뿐 미납부가 아니다. 따라서 사업자 전체적으로 여전히 환급 상태이고 환급세액 일부만 감소한 이 사안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고불성실가산세인 제1호 대상일 뿐임).
【요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부가가치세신고시 주사업장은 환급세액, 종사업장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사업자 전체적으로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매출이 신고누락되어 과세관청이 경정을 함에 있어서 종사업장은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나 사업자 전체적으로는 환급세액의 일부가 줄어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79, 2000.07.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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