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서이46012-10812 (2003.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812
- 회신일
- 2003. 4. 18.
- 소관
- 국세청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세액공제율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는 제외)를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세액공제율이 바뀌었을 때 어느 시점부터 개정 공제율을 적용하는지가 쟁점인데, 개정규정은 투자시기가 아니라 과세표준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2002년 투자완료분은 2001년 9월 3일을 경계로 개정 전 5%와 개정 후 10%로 기간을 나누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02년 최초 신고분 전체에 당시 개정된 공제율 10%를 적용한다.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분은 이 개정 공제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를 제외함)를 하는 분부터는 2001년12월29일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율을 받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재현황]
회사는 지금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으로 각 기간별로 공제받지 아니하고 투자를 완료하는 시점인 2002 년도 투자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질의내용]
<갑설>
투자를 완료한 2002 년도에 설비투자에 소요된 전체금액에 대하여 10%를 적용한다.
<을설>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개정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적용시 2001.12.29일자로 공제율이 개정전 5%에서 개정후 10%로 변화하였습니다.
2001년12월29일 개정되면서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3의 기한후신고를 제외)를 하는 분부터 공제율 10% 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공제율적용의 표현대로 기간을 나누어 2001 년 9월 3일 이전분은 5%를 적용하고 9월3일 이후분에 대하여는 10%를 적용한다.
위의 양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