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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법인세과-148 (2012.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48
회신일
2012.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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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유한 연구시험용시설을 자체 연구개발과 계열회사의 수탁연구개발용역에 함께 사용하더라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는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금액의 100분의 10(당시 2012.12.31.까지 투자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전담부서 등이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용시설을 그 대상으로 규정한다. ‍​​‌‌​​​​​​​​‌‍‌​​‌​​​‌​‌‌​​화합물 제조업 법인이 통합분석실(연구전담부서)에 설치한 시설을 자사 제품 시험연구와 적정수수료를 받는 계열사 수탁연구에 겸용하는 사안이므로, 연구시설 투자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요지】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여 당해 법인의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용역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은 통합분석실(연구전담부서)을 설치하고, 연구시험용시설을 설치 중에 있음

○ 연구시럼용시설의 소유권은 갑법인에 있으나, 동 시설은 갑법인의 제품에 대한 시험연구 ・ 분석업무에 사용하면서 적정수수료를 수취하고 계열회사의 수탁연구용역을 수행하는데도 같이 사용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상기 통합분석실에서 사용하는 연구시험용시설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 】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 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조예 - 230, 2006.04.20.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 - 380, 2009.03.31.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 - 760, 2006.05.04.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중분류, 24)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속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 - 12149, 2002.12.02.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규정은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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