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 (2006.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
- 회신일
- 2006. 1. 19.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소재지가 서로 다른 두 곳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신규 사업 개시자가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 사업장마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두 곳에서 영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입금표(별지)의 사업장 소재지(○○시 ○○구 ○○동 ○○번지, ○○시 ○○동 ○○번지)가 각각 다른 바 000-00-00000번으로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발행된 바 본인의 상식으로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곳에서 사업을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하생략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2.10.28. 개정)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부가46015-612, 1995.03.30.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427, 2000.10.09.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장(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을 이전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함.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소비1265.1-1335, 1984.12.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기재사항의 오류가 단순히 기재상의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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