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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7 (2005.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7
회신일
2005.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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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신축된 A아파트는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며,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1999년 8월 20일 현재에도 입주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1999년 8월 20일 이전 입주 아파트 감면은 인정되지 않고, 1999년 12월 신축·임대한 B주택만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게 된다. ‍‌‌‌​​‌‌‌‌​​‌‌당시 시행령 제97조의2는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해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을 요구했다.

【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999. 8. 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999. 8. 20 현재 및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보유하고 있는 아래의 2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A주택: 1994.4월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1999.11월에 취득하여 임대한 주택(아파트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있음)

2. B주택: 1999.12월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임대한 주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 제1호 나목 :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0614(2001.04.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같은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 20 이후 취득(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3.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1서3185(2002.02.14)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않는 󰡐신축임대주택󰡑은 국민주택으로서, 1999. 8. 20~2001. 12. 31 기간중 신축된 것과 1999. 8. 19 이전 신축 공동주택중 1999. 8. 20 현재 입주 사실 없는 것이어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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