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재산-199 (2004. 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199
- 회신일
- 2004. 2. 1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양도세 감면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전매로 구입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최초 분양계약자가 아니라 분양권을 전매로 구입해 취득한 매입임대주택 성격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병이 갑·을로부터 분양권을 전매취득한 후 임대하다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매입임대주택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세 감면 기간 중 분양권 전매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후 양도시 양도세 감면 대상 여부
(사실관계)
2001.7.25. 2001.8.18. 2001.11.26. 5년 임대후
──△─────△────────△────────△────▶
(갑) (을) 병이 갑,을의 양도시
최초분양계약 분양권 전매취득 양도세 감면여부
(감면기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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