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로부터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4 (2004.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4
회신일
2004. 9.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단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 체육관 운영 부가세가 궁금한 경우, 학생·선수반의 무료 이용분은 대가가 없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일반인에게 조례에 따른 실비를 받고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부분은 대가 있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사)○○연합회가 국가 등으로부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동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연합회가 서울○○초등학교 체육시설(이하 ○○문화스포츠센타)을 위탁경영함에 있어 학생수업과 선수반 이용은 전액무료, 일반인 사용분은 서울특별시 관련규정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 · 민법 제32조 ·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