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물납재산을 ○○공사에서 인수거절시 변상금의 부과처분 여부

징세46101-37 (2002. 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37
회신일
2002. 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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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무단점유자가 있어 ○○공사가 인수를 거절하더라도, 관리청으로 지정된 바 없는 질의 세무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물납받은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당시 총괄청) 소관 잡종재산에 해당하고, 같은 조는 총괄청이 국유재산 사무를 총괄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인 관리청이 그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국유재산 무단점유 사용료 성격의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으로 지정된 기관이 행하여야 하며, 강제철거를 위한 조치는 이 질의의 판단 범위에서 제외된다.

【요지】

물납으로 받은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거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으로서 귀서가 관리청으로 지정된 바 없다면 당해 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권한이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물납재산을 ○○공사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당해 재산상에 무단점유ㆍ사용자가 있어 ○○공사에서 인수거절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51조 에 규정한 변상금의 부과처분은 누가ㆍ어떻게 하는 것인지?(강제철거를 위한 조치는 별론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상계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개정 94ㆍ1ㆍ5, 97ㆍ12ㆍ13 법5454, 99ㆍ12ㆍ31>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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