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과세된 도로에 대한 물납허가여부
재산상속46014-167 (2000.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67
- 회신일
- 2000. 2. 15.
- 소관
- 국세청
상속세가 과세된 도로에 대해 도로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납허가가 배제되지 않는다. 물납허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을, 같은 영 제71조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는데, 유사사례인 재삼46014-1825(1997.7.24)는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도 그 해당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고 보았고, 재삼46014-783(1996.3.25)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증여받고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시 상속세법 제29조에 따라 그 증여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상속받은 도로 세금 납부를 물납으로 하려는 경우에도 사권설정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물납허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도로라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825, 1997.7.24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12.30,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71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783, 1996.3.25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고 그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으로 증여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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