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적용배제
서일46014-11664 (2002.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64
- 회신일
- 2002. 12. 10.
- 소관
- 국세청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2001년) 이 특례는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제도였으나, 새로 지은 집이라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단독주택 연면적 264㎡ 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 초과 등)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질의 대상은 연면적 약 120평 규모의 다가구주택이었다.
【요지】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재의 개인이 신축 중이던 다가구주택(연면적 120평 정도)을 2001.11.23. 매입계약하여 12.14. 건축관계자를 본인명의로 변경신고한 후 같은해인 2001.12.21.과 12.26.에 각각 사용검사와 소유권등기를 하였음.
- 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개정)
1. 생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1. 12. 29 개정)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2000. 12. 2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581,2001.12.06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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