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2 (2006.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2
- 회신일
- 2006. 11. 1.
- 소관
- 국세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신축·경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해석은 외국인학교의 신축·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외국인학교 재산 출연에 따라 해당 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외국인학교를 신축 및 경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를 신축 및 경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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