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2 (2006.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2
회신일
2006.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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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신축·경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해석은 외국인학교의 신축·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외국인학교 재산 출연에 따라 해당 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외국인학교를 신축 및 경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를 신축 및 경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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